아하
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와일드한누에
24.03.09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 법인 결산시 업무용승용차가 정률법으로 잘못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감면업종이 아니고 결손이라 감가의제나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2년도 결산시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

23년도에 정액법으로 고치고 올해부터 강제상각 시작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