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 법인 결산시 업무용승용차가 정률법으로 잘못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감면업종이 아니고 결손이라 감가의제나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2년도 결산시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ㅠ
23년도에 정액법으로 고치고 올해부터 강제상각 시작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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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과거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논의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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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 후 보유하는 경우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는 법인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법인에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경우의 감가상각비에서 세법상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의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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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2년도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23년도에도 당연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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