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 현금수령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현금수령을 받는 1년 미만 재직자입니다
4대보함 가입은 되어있고 갑근세 영수증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입사하며 1달치 월급 연말정산 됐구요..
그런데 보니까 1년 미만 재직자는 입금내역서,
급여거래내역서를 은행에서 뽑아서 제출해야되나봅니다
저는 현금을 받아서 거래내역서가 없는데 ㅠㅠ
이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가능한지,
아니면 현금수령자는 4대보험 됐다 하더라도
대출받기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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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하셨을 것으로 보기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이 가능하고
이러한 서류 등을 제출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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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이를 성실히 납부하고 계셨다면 대출을 받으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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