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총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산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의 수익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5월)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되고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매출이 아니라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