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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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인으로 사업자 냇을 경우에 매해 또는 매달 들어갈 세금이잇는지 궁금해여?
수익이 확실하지 않을 개인방송인 사업자를 냇을 경우에 매해 도는 매달 들어갈 세금이 잇을가여?
그리고 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예를 들면 스트디오로 사용할 오피스텔 월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구매값이라든지 , 카메라 마이크 피아노 게임 기타 먹방용 등등을 매출로 잡을 수 잇는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총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산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의 수익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5월)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되고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매출이 아니라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1년간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지출은 객관적인 소명이 가능라다면 경비처리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