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CCTV, 회사와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대화(카녹, 녹취) 내용, 동료확인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