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의 기준소득금액(=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 - 손금 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 기부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기부굼 손금 산입 한도를 산출하게 되며, 세법상의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기부금 손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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