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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갈매기32
꾸준한갈매기3221.09.20

3년전에 코인에 투자하면 큰수익을 낼수 있다고 종용하여 투자를 종용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현금을 송금하고 바로 코인을 줄즐알

3년전에 지인으로 부터 코인에 투자하여 해당코인이 5~6개윌안에 상장이 되면 큰수익 낼수 있다며 코인투자를 종용하여 현금으로 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송금한 금액만큼 코인을 주지도 않고 이핑게 저핑게 되면서 코인은 물론이거니와.송금한 금전도

지금까지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투자종용한 지인은 본인 코인전자지갑이 해킹되어서 자기위의 모집책하고 해결책을 찿아 답을 주기로 했는데 몇년이 흐른 지금까지 연락도 안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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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실제 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그럴 계획도 없으면서 질문자를 기망하여 해당 재산상의 이익상당의 편취행위를 하여 사기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의 유무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관련 대응 여부로써 법적 조치 가능성과 실익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현재 섣불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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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지인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문자분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질문자분의 지인이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이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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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송금받은 돈을 투자에 활용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투자조차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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