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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용기있는매화
25.09.11
명백한 개인사용목적으로 150불 넘는 전자기기를 같은날 같은 판매자에게서 3대를 샀는데 이러면 입항일에 차이를 둬도 이젠 무조건 합산과세 되는건가요?개정 전 기준을 생각하고 다른 입항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줄 알고 그랬거든요..같은날에 같은 구매자에게서 3대나 이미 샀으면 합산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방법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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