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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금조18
포근한금조1823.12.18

향수 합산과세 입항일 관련 질문입니다

'같은' 판매자(온라인샵이 같음)에게서 각기 '다른' 향수 3개를 전부 다른 날에 구매했습니다.


A : 11/28 구매 6,250엔 47mL

B : 11/30 구매 6,250엔 47mL

C: 12/18 구매 6,250엔 47mL


이런 상태인데 전부 같은 날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하나요? 물품 3개, 상자3개입니다 (운송장이 전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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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향수의 자가사용기준은 60ml 이하인 1병에 해당하며, 만약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향수 용량과 물품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목록통관(면세)처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말씀하신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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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매일이 다르고 운송장이 다르게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각각 면세범위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으로 면세되어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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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어 합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 과세의 대상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이지만 임의로 분할 하여 수입 하는 경우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였으나 임의로 분할 하여 수입 신고 하는 경우 입니다.

    운송장이 서로 다르고 다른 날 구매 한 경우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안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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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구매일이 다르고, 운송장도 전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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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물건(60달러)과 B 물건(80달러), C 물건(3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 다른 날짜에 A 물건(60달러, 11/28), B 물건(80달러, 11/30), C 물건(30달러, 12/18)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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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같은날에 입항하는지 여부는 합산과세에서의 고려대상이 아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향수의 경우 60ml(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되며, 모두 면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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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향수의 경우 면세한도(60ml) 초과된 1병에 대해 간이세율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날에 구매한 경우 이는 합산과세되지 않지만 수입신고 후 세관의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날에 구매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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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했어도 다른날 구매한 경우라면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합산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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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합산과세요건은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일 날짜애 주문하거나 하나의 운송장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건의 경우 운송장이 다르다면 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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