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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9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로 합산과세는 다른 구매처에서 다른 날에 구매하더라도 같은날 입항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때 두 물건을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한 물품이면 같은 날에 입항해도 합산과세가 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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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입항 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이라도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란,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2개 이상의 물품을 하나의 BL로 함께 수입하였는데 이를 분할하여 각각 신고하는 경우 각 물품의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자가 사용 물품으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은 각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면세 기준을 넘어서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구매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확인되며, 한국시간 기준으로 23시 50분에 120달러 구매하고 0시 10분에 120달러 구매하면 구매 날짜가 다른 것으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합배송, 묶음배송시에는 재검토 필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각기 다른 구매처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구매처로부터 구매하더라도 합배송을 하여 B/L이 하나로 발급되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같은날 입항시 세금을 부과할 때 두 물건을 합산해서 과세하던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한 물품이면 같은 날에 입항해도 서로 다른 구매처로 합산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22년 11월17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합산과세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직구를 할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면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문의 하신 합산과세 규정의 개정으로 이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더 이상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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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의 사유는 기존에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합산과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물품은 구매처와 상관없이 면제됩니다. 즉,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한 물품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동일한 구매처에서 같은 날에 주문한 물품은 입항일이 다르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에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이기에 운송장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혹은 동일판매자에게 동일 일자에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2가지 케이스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과거에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되었지만 최근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을 합리화하여 동일 입항일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 면세통관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구매처, 다른날짜가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2022년 11월 17일 개정으로 합산과세도 개정되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