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서 10년을살다가 이제 이사나가려하는데 벽지에관해서 어디까지 배상해줘야하나요?
10년전 전세로입주할때 벽지며 장판이며 뭐 사람살다보면때타고 드러워지고 그런걸 이해해서 (이렇게오래살줄 모르고..)계약당시 집주인분께서 도배장판해드릴까요? 이한말씀에 아뇨 괜찮습니다 살다보면 드러워지는걸요뭐ㅎㅎ 집을볼때 있었던 선풍기 창마다있는 암막커튼봉 못박은곳 이런것들도 그냥 쓰겠다하고 이렇게넘기고 산지가 언 10년입니다.
살다보니 당연히 더 드러워지고 사진을확대해서 보시면 왼쪽 방 창문쪽에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어 누수된흔적도있고 꼭대기층이라 비많이 오면 샤시틈으로 빗물이세서 잠도못자고 관리실에 전화한적도있는데 그냥저냥 살다가 작년쯤 옆집 에어컨실외기가 고장나 사진확대시 보이는 왼쪽 창가에있는 실외기 고치러 사장님 내외분이 방문하셨는데
누수흔적 보시고는 방수를다시해야겠네 도배 다시 해드릴까요?해서 다시 한번 안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10년동안 전세금도 안올려주셔서 감사한마음에 그렇게말씀드리고 이제서야 이사가게되었네요..전세금도 이사전날 잘 돌려주신다하셨고..
질문이 있습니다!
1.첫번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시계가 양면테이프로 붙여져있는데 두어게 때보니 벽지가뜯어지는데 한면 벽지 비용만 지불하면 될까요?
2.두번째 작년에 오셔서 집상태를 어느정도 보시고는 도배 해드린다하셨었는데 나갈때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벽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임대차 기간을 고려할 때 벽지나 장판 등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임차인 비용으로 생활상 마모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으로 다시 도배를 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