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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껄껄
낄낄껄껄24.10.25

볶음밥에서 플라스틱 나와서 씹다가 이빻

이빨이 아파서 전화하니 보험처리 해준다는데

속도 안 좋은데 보험접수 되면

그 담당자한테 내과 간것도 보내줘도 처리 되나요?

식당측으로는 이가 아프다 라고만 햇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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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0.25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때, 이빨이 파절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접수번호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내과 진료비가 이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진료비영수증 등 모두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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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볶음밥속의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었을 경우 음식점 주인이 보상처리 해주지만 음식물로 인해 복통이나 장염에 걸린 사고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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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시고 치료를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물질로 인한 치료는 보상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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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속이 아프신거는 플라스틱먹어 배가 아픈건지 인과관계를 따져야 할거 같아요~

    일단은 식당측에 청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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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식당에서 보험사로 접수를 하면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편하신 증상에 맞게 병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보험사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단, 최초 신청한 것과 달라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기에 보험사 접수번호가

    오면 먼저 확인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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