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는 별개의 항목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합산은 동일인(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봄)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공제 그룹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아버지와 조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모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반면 증여재산공제 계산시 아버지와 조모는 동일한 직계존비속그룹에 포함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