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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04

증여세 합산 여부 질문입니다. 직계존손, 비속

아버지한테 50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근데 2년 전 조모한테 50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받은 5000만원은 증여세 공제가 되지 않아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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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2년 전 조모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 전액이 반영되어 증여세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이번에 아버지께 받는 5천만원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는 별개의 항목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합산은 동일인(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봄)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공제 그룹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아버지와 조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모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반면 증여재산공제 계산시 아버지와 조모는 동일한 직계존비속그룹에 포함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되는 금액 없이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10%인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부모와 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여 아버지에게 받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