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부와 조부는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년 전 조모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 전액이 반영되어 증여세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이번에 아버지께 받는 5천만원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억으로 하여 산출한 개념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