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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04

증여재산 가액 합산여부 5000만원 공제 여부

아버지한테 50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근데 2년 전 조모한테 50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받은 5000만원은 증여세 공제가 되지 않아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와 조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합산대상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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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부와 조부는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년 전 조모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공제 전액이 반영되어 증여세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이번에 아버지께 받는 5천만원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억으로 하여 산출한 개념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합산은 되지 않으나 증여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5천만원 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단지 증여세 신고시 1억으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시 1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시에는 5천만원만 신고하시면 되며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억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