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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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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간건설임대 8년짜리 질문이요

폐지되는 유형의 경우에는 거주주택비과세, 양도세 중과제외, 종부세 합산배제 추징면세 등 경과규정을 두었는데요.

장기민간건설임대 8년짜리는 어찌되나 해서요.

거주주택, 중과, 종부세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도 혜택 그대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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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8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보유시 재산세 감면, 내국세인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직권 또는 임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대주택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장기도 기재하신 규정 모두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8년 신규등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