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민간건설임대 8년짜리 질문이요
폐지되는 유형의 경우에는 거주주택비과세, 양도세 중과제외, 종부세 합산배제 추징면세 등 경과규정을 두었는데요.
장기민간건설임대 8년짜리는 어찌되나 해서요.
거주주택, 중과, 종부세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도 혜택 그대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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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8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보유시 재산세 감면, 내국세인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직권 또는 임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대주택 등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장기도 기재하신 규정 모두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8년 신규등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