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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후투티248
목마른후투티24822.11.10

형제간 증여 관련 - 부양비로 irp 대납분

친누나가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있습니다.
부양비로 일반통장에 매월 넣어주려다, 개인퇴직연금 irp 계좌에 넣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부부간에도 부동산이나 주식구입과 같은 재산증식을 위한 것을 대납할 때는 증여로 추징된다는 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제 일반통장에서 누나 irp계좌로 매월 부양비라고 적요를 적어 60만원씩 이체했을 때
실 목적대로 부양비로 인식되어 증여세 추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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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비는 부모님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나의 개인 자산 계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양비 목적으로 이체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누나가 부모님 부양비를 모두 부담하고, 동생분이 누나의 자산증식을 위해 매달 저축을 해주고 있으므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양비를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계좌에서 누나가 부모님의 생활비로 쓰시는 것이 쟁점사항 없이 부양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로 세무서에는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가 알아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