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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후투티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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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형제간 증여 관련 - 부양비로 irp 대납분

친누나가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있습니다.
부양비로 일반통장에 매월 넣어주려다, 개인퇴직연금 irp 계좌에 넣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부부간에도 부동산이나 주식구입과 같은 재산증식을 위한 것을 대납할 때는 증여로 추징된다는 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제 일반통장에서 누나 irp계좌로 매월 부양비라고 적요를 적어 60만원씩 이체했을 때
실 목적대로 부양비로 인식되어 증여세 추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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