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비는 부모님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나의 개인 자산 계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양비 목적으로 이체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누나가 부모님 부양비를 모두 부담하고, 동생분이 누나의 자산증식을 위해 매달 저축을 해주고 있으므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양비를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계좌에서 누나가 부모님의 생활비로 쓰시는 것이 쟁점사항 없이 부양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