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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27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걸 알게됐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였을 경우 제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받게 되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부정수급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달리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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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원(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3000만원·신고전화 760-6748) 한도로 지급합니다.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해당 링크에서 신고가능하시며 익명보호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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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부정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민원등의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1350입니다.

    그리고 신고시 비공개로 처리되니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되고, 신고내용에대해서 검토후에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관련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거 부정수급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는 최고 5천만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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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12조는 실업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센터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고용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원은 관계기관에 의해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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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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