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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욯
안녕하세욯24.02.0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면 포상금얼마정도나오나요?

전에다니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회사에서 세금안떼고 몰래 급여를 받는사람을 신고하면

사업주도 같이처벌을 받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처벌 규정이랑

포상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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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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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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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 한도로,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입니다.

    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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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제보를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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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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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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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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