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에 대하여 지분이 99:1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99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자동차등록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가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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