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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돼지297
위대한돼지29722.09.19

이미 유죄 판결로 종결된 사건의 피신조서가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될 수 있나요?

이미 유죄 선고까지 나온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다른 수사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예를들어 유죄 선고가 나오고 얼마 후 동일한 피의자가 다시 경찰에게 수사를 받을 때 첫번째 사건의 피신조서가 그후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피신조서는 기밀 자료라 사건이 종결되고나면 접근하지 못해 다른 수사에 사용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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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관련사건이면 확인 경찰 수사에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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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건에서의 피신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물론 피신조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서 적용되는

    증거능력 규정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건의 기록을

    찾아보는 경우도 많으며

    다른 사건에서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확정된 기록은 검찰이 보관하고 관리하기에

    검찰에서는 손쉽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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