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선고가 나와 종결된 사건의 피신조서는 오직 검찰에서 보관,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나중에 다른 사건 수사에서 그 피신조서 내용이 필요해진다면 경찰은 접근못하고 오직 검찰만이 수사할때 그 피신조서를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여 열람해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협조를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