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선고가 나와 종결된 사건의 피신조서는 오직 검찰에서 보관,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나중에 다른 사건 수사에서 그 피신조서 내용이 필요해진다면 경찰은 접근못하고 오직 검찰만이 수사할때 그 피신조서를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