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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레아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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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손괴제 성립되나요?????

퇴사한 직장에서 나오면서 제가만든 상담지와 프로필카드를 지우고 나왔는데 이게 전자기록손괴제에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겠으며, 해당 물건의 효용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손괴가 될 소지도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이 업무과정에서 만든 상담지와 프로필카드 전자파일은 회사소유로 인정되는바, 이를 임의로 삭제하여 효용을 해한 것은 전자기록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주요한 고객에 대한 정보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의로 삭제 하는 것은 사전자기록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