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중 어떤걸로 산정해야될까요 ?
회사 내규가 퇴사로 수당을 보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회계년도기준 연차 31개 발생 사용 25개 잔여연차 6개
입사일 기준시 41개 발생 16개 잔여연차여서 수당을 16개로 받는다고 설명 들었는데
지인이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연차 수당이 아닌 연차를 16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제가 이해한건 연차는 최대 6개 사용, 수당은 10개 지급으로 이해했는데
회사에 연차를 16개로 소진하게 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