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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홍관조250
얄쌍한홍관조25021.06.03

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6월 24일

퇴사일 : 2021년 6월 7일

이 경우에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회계연도로 계산하면 : 6일 + 7.8일 + 5일 + 15일 - 22일 = 12일

입사일자로 계산하면 : 11일 + 15일 - 22일 = 4일

이렇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사용한 연차는 22개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회사에서 입사일자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제가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무조건 입사일자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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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보다 적다고 하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던 연차휴가를 임의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만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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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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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직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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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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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시행 중인지는 질문 내용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일반적인 회계연도 기준 연차제도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vs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개수 중 유리한 방향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 특별히 회계연도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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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에 최대 11일

    2020년 6월 24일 15일

    합계 26일

    잔여일수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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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는 입사일자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근로자가 원하다고 하더라도 회계년도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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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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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이 입사일이며 , 행정상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도입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회계연도 산정됩니다.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규정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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