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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뻣뻣한할미꽃
세후 235만원이 되려면 세전 금액은 얼마인가요? 276만 4706원이 맞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경우, 세전 2,764,708원이라면 세후로는 2,446,016원이 됩니다.
세후 235만원이 되려면 세전으로는 대략 265만원 가량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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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및 4대보험 가입 유무 등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1명(본인), 4대보험 모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세전 금액은 약 2,585,260원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2,650,000원이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이 대략 2,350,000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없다고 가정하면 세전 약 2,646,340원이 세후 235만원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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