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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