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본금 330만 / 파견수당 120만 / 비과세 20만
총 세전 470만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달에 소득세로 27만원인가 28만원인가 내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예상 조회 시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28만x12개월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계산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이긴 하지만 매월 소득세가 다를 수 있으므로 12를 곱하는 것 보다는 매월의 급여명세서 상 소득세의 합계를 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매달 소득세로 납부한 내역이 있을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소득세는 상여금 등의 사유가 아닌한 비슷하므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이미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미리 납부한 세금이며 1월~12월까지 정확하게 납부한 세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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