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튼튼한도마뱀82
튼튼한도마뱀82

전세 만기의 논쟁으로 문의드려요

2020년 11월 2년 계약하였고

집주인(임대사업자) 1년뒤 5프로인상해주는 조건의 특약을달고 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2021년에 인상안해줄거면 나가야된다며 신규세입자도 데려오고

또 그당시 결혼까지있어 제대로알아보지도못하고 5프로인상 인상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요


2022년엔 무조건 나간다고 강조도하였고

6월경 11월에 나간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무시하다가


10월에와서 계약서에 2년 갱신계약으로 싸인해놓고 무슨소리하냐고 해서 확인해보니 2021년부터 2023년 11월만기로되어있네요.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22년만기로 구제가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맨처음의 계약에 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1년후 5% 인상한다는 특약은 유효해 보입니다.

      최초의 계약서에 의거, 22년 11월 만기 6~2개월전까지 님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셨다면(문자 등의 증거 필요함), 계약은 정식으로 해지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퇴거를 하지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정컨데, 1년후 5%를 올리면서 새로운 2년짜리 계약서에 확인도 없이 다시 서명을 하셨으면, 계약은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기간으로 연장됩니다만.

      이것은 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고 법률상 착오로 인하여 인한 것이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관련 최초계약서 증거를 가지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셔서 구제를 받는 것을 추진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서등에 이 청구권 사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중이라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보한 3개월 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나가시면 되고 보증금 미지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제도등을 이용하여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