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적,연령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현재상황으로선 귀하신몸입니다
당연히 최저시급 해당되구 근로자법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로 인정되는 부분은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근로자 분들중에서도 내국인보다 더 많이 받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37입니다.
네, 최저 시급과 한국 노동자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초과근무, 휴식기간, 휴일, 출산휴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한국의 근로자들과 같은 권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