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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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37입니다.
네, 최저 시급과 한국 노동자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초과근무, 휴식기간, 휴일, 출산휴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한국의 근로자들과 같은 권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