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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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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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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적,연령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현재상황으로선 귀하신몸입니다

      당연히 최저시급 해당되구 근로자법도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근로자로 인정되는 부분은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근로자 분들중에서도 내국인보다 더 많이 받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37입니다.

      네, 최저 시급과 한국 노동자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초과근무, 휴식기간, 휴일, 출산휴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한국의 근로자들과 같은 권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