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처벌도 국내벞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한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동일하게 받고 처벌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각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따라 급여지급이 이루어 져야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진정과관련하여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이므로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심지어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더라 국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위반시 처벌 내용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ㄴ니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임금체불이 되고,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