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퇴직금 정산을 할때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가령 근무부서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를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초기에는 야근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이라든지해서 총급여액이 많은 경우와 퇴직즈음에 근무부서를 옮겨 수당이 전혀 없어 총급여액이 현저히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