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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젤117
꾸준한가젤11722.11.26

퇴직금 정산을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는 마지막 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목처럼 퇴직금 정산을 할때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가령 근무부서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를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초기에는 야근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이라든지해서 총급여액이 많은 경우와 퇴직즈음에 근무부서를 옮겨 수당이 전혀 없어 총급여액이 현저히 적을 경우 퇴직금 산정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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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초기에는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무 등을 통하여 총급여액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최종3개월에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