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만원원의 이벤트 상금기타소득과 퇴직소득이 재원인 연금인출한도내 개인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작년 개인연금저축, IRP불입, 카드사용, 보험금납입, 기부금납부 등으로 올해 초 연말정산 시 300만원 전액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는 비슷한 공제내용으로 지출을 하였는데 정년으로 근로소득은 없고 소득은 원천징수된 이벤트상금 200여만원과 퇴직소득의 연금한도내 인출 약 3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를 증권회사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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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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