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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a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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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200여만원원의 이벤트 상금기타소득과 퇴직소득이 재원인 연금인출한도내 개인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작년 개인연금저축, IRP불입, 카드사용, 보험금납입, 기부금납부 등으로 올해 초 연말정산 시 300만원 전액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는 비슷한 공제내용으로 지출을 하였는데 정년으로 근로소득은 없고 소득은 원천징수된 이벤트상금 200여만원과 퇴직소득의 연금한도내 인출 약 3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를 증권회사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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