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대주가 1대주를 속이고 게임 계정 회수
제가 두번째 계정 주인한테 계정을 구매했는데 두번째 주인이 계정 원래 주인한테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정을 잃어버렸다 회수가 가능하냐" 라고 하고 계정 주인은 그 말을 믿고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2대주는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 빠르게 다른 사람한테 계정을 판매하였고 제가 다시 돌려받기에는 이미 다른 구매자도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2대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처벌받을 행위입니다. 계정을 잃어버렸다고 기망하여 계정을 회수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팔아버린 것은 사기죄, 횡령죄 또는 배임죄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임)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정을 잃어버렸다 회수가 가능하냐"라고 하여 2대주가 회수하여 임의 판매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구매자로서는 2대주를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소송을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하기보다는 우선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