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제청을 제조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농산물 공동구매를 통해서 농산물 유통판매를 통해 생기는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생산자분께 사과 한상자 20,000원에 받아서
소비자에게 25,000원에 판매를 할경우에 5,000원의 수익금이 생깁니다.
그럼 생산자분에게 한상자*갯수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판매할때 카드나 계좌이체의 경우 면세로 하여 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