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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농산물 판매관련 수익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제청을 제조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농산물 공동구매를 통해서 농산물 유통판매를 통해 생기는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생산자분께 사과 한상자 20,000원에 받아서

소비자에게 25,000원에 판매를 할경우에 5,000원의 수익금이 생깁니다.

그럼 생산자분에게 한상자*갯수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판매할때 카드나 계좌이체의 경우 면세로 하여 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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