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상실신고
퇴직기간 명시된 계약직 분들이 작년 12/31자로 계약이 만료 되었고,
올해 사업 확정이 되지 않아 상실신고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1월 1일자 소급계약서를 작성하여 1/1자로 취득신고가 들어가고 계속 근로로 인정되고 인건비가 지연 없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퇴사 처리 됩니다.
계약자분이 사업의 계속성을 주장하며 상실신고를 취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현재 상실신고 취소 의무가 있을까요?
혹은 재계약시 상실신고 취소 의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되는게 맞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상실취소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상실신고를 취소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계약시 상실신고를 취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체결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것이라면 굳이 상실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상실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