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간 명시된 계약직 분들이 작년 12/31자로 계약이 만료 되었고,
올해 사업 확정이 되지 않아 상실신고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1월 1일자 소급계약서를 작성하여 1/1자로 취득신고가 들어가고 계속 근로로 인정되고 인건비가 지연 없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퇴사 처리 됩니다.
계약자분이 사업의 계속성을 주장하며 상실신고를 취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현재 상실신고 취소 의무가 있을까요?
혹은 재계약시 상실신고 취소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