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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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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상실신고

퇴직기간 명시된 계약직 분들이 작년 12/31자로 계약이 만료 되었고,

올해 사업 확정이 되지 않아 상실신고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1월 1일자 소급계약서를 작성하여 1/1자로 취득신고가 들어가고 계속 근로로 인정되고 인건비가 지연 없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퇴사 처리 됩니다.

계약자분이 사업의 계속성을 주장하며 상실신고를 취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현재 상실신고 취소 의무가 있을까요?

혹은 재계약시 상실신고 취소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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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되는게 맞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상실취소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상실신고를 취소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계약시 상실신고를 취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체결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것이라면 굳이 상실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상실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