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형까지 가는 전세사기의 경우 매매가와 차이 없는 전세집 여러채의 주택을 구매한 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돌려 애초 사기를 목적인 경우 입니다.
단순 역전세로 인한 일시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없으며
임차인과 합의하여 역월세로 전환하거나, 일부 상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주택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결과적으로 미반환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실행하고 경매로 넘기겠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