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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12.29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면 무조건 전세사기인건가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사기를 치려고 해서 사기는 치는게 아니고 아파트전세가격이 폭락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없을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은 무조건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실형에 처해질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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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사기라는 것은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우 형사사건이 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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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전세사기는 아닙니다

    전세금이 많이내려서 임대인이 내린만큼 내려주고 재계약을 하셔도되고 돈이 없으면 역으로 내린 보증금만큼 이자를 임차인께 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을 못해주면 임차인들이 법적소송으로 갈수도 있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서문제는 임대인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을때가 문제이고 감당을 못해서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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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형까지 가는 전세사기의 경우 매매가와 차이 없는 전세집 여러채의 주택을 구매한 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돌려 애초 사기를 목적인 경우 입니다.

    단순 역전세로 인한 일시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없으며

    임차인과 합의하여 역월세로 전환하거나, 일부 상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주택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결과적으로 미반환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실행하고 경매로 넘기겠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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