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사기를 치려고 해서 사기는 치는게 아니고 아파트전세가격이 폭락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없을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은 무조건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실형에 처해질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