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부유한뱀123
집주인이 전세금 돈못준다고 그냥 살고있는곳 사라고 아니면 세입자 따로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세사기인가요? 명의 이런거는 안바뀌고 돈만 못준다고 그러는 상황이네요 저희한테 돈 주고 나간다음 세입자 구해도돼는게 아닌가싶은데 왜 다른세입자 올때까지 살아야하는건지 참 알수없네요 이런것도 전세사기에 들어가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전세사기는 계약당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만기에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세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