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팔려고 내놓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매수인이 집을 확인하러 왔다가 욕실 타일이 깨져있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고쳐줘야 하나요? 제가 집을 구입했을 때도 깨져있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집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집을 확인 하던 중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수리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제가 집을 구입 했을 때도 깨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중개사에게 따졌을 때는 별 반응을 해주지 않아, 그냥 살았는데, 이번에는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그러네요. 같은 중개사 입니다. 매도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하자가 또 발견되면 계속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그정도 사정은 보통 당사자간 양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보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이 경우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해당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것이라면,
하자 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미리 상태를 확인해 계약서에 하자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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