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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검은꼬리269
활발한검은꼬리26923.12.27

아파트 구매 시 매도자에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1. 펜트리 파손 (사진 첨부)

2. 욕실 2개 환풍기 고장

3. 집안 곳곳 천장에 설치된 급기/배기 환풍기 고장

4. 창호 손잡이 고장


구입 후 입주를 했는데

위 사항들에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매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모호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는 2,3,4번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매도 측 부동산에서는 2,3번도 안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구매 시 환풍기 고장에 대한 언급 없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라 모르셨던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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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4번은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2.3번은 하자담보책임상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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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상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누수 이외 작은 하자는 서로상의하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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