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 시 매도자에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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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4번은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2.3번은 하자담보책임상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상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누수 이외 작은 하자는 서로상의하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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