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 지원(4~8월 한시)
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피공제자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대부 기간 중 퇴직공제 적립금 운용이자 미적용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
-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 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20.4.16.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5일 이내 지급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 연락처 1666-11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