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아래 유형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고 본인의 사안을 가지고 직접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I 유형]
1. 요건 심사형
- 연령: 15~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 연령: 15~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청년은 고시로 별도규정 가능)
- 취업경험: 없음
[II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연령: 15~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고시: 청년 소득 수준 무관)
- 재산: 없음
- 취업경험: 없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