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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호박벌109
기민한호박벌10920.12.31

일용직이여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어서 실직상태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안된 상태로 일용직을 하다가 코로나로인해 일이 없어서 실직상태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어있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이용할수 있나요? 4인가족 가장입니다· 저소득은 아니구요 ㅠ

3차 재난지원금도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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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므로 질문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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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로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로,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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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아래 유형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고 본인의 사안을 가지고 직접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I 유형]

    1. 요건 심사형

    - 연령: 15~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 연령: 15~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청년은 고시로 별도규정 가능)

    - 취업경험: 없음

    [II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연령: 15~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고시: 청년 소득 수준 무관)

    - 재산: 없음

    - 취업경험: 없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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