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2020. 09. 06. 16:35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다는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로 대상이 한정되었더라구요 근데 일용직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피해가 막심할텐데 국가지원도 못받고 넘 안타깝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으로 ( 4월~8월까지 했다가 현재는 오는 9월14일까지 한 달간 연장됨) 건설일용직 근로자에코로나 19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한시적으로 신설해서 1인당 최대 2백만 원의 무이자 대부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지원금이 아니라 융자이지만 대부 기간 중에는 퇴직공제 적립금 운용이자 등이 미적용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여파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신청해서 중위소득 기준요건에 맞으면 한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의 생계비를 받을수 있음).

상기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처럼 일용직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관련 재정지원등이 너무 없어서 안타깝지만 현재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니, 만약 코로나 19사태가 예상보다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조만간 일용직노동자들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 계획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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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건 특별 재난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고 아예 업무가 정지가 된 체련단련장이나 피씨방, 노래방 영업의

    영업주 등에 한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점에서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 급여 등의 신청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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