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재계약 얼마까지 올릴수 있을까요?
4년 전 반전세
보증금 2억8천에 월 20만원으로 계약 후
2년 뒤 묵시적 갱신 하고
4년 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옵니다
월세금액을 조정하고 싶은데 얼마정도 금액에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치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이며 21층 중 7층 23평 로얄동 입니다
4년 전 반전세/ 보증금 2억8천에 월 20만원으로 계약 후/ 2년 뒤 묵시적 갱신 하고/ 4년 째 재계약 시점
월세금액을 조정하고 싶은데 가능한 금액한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5%까지 인상이 각각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 2.8억원은 14백만원까지 , 월세 20만원은 1만원 인상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가능한 금액한도는 보증금은 294,000,000원이고 월세는 21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를 더 받기를 원하시다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보셔도 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