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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10

연말정산시 맞벌이 절세는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절세효과를 보나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자식은 없어요. 수입이 있으면 연말정산은 갖자 해야 한다는데 맞벌이부부 절세는 어떻게 어디서 절세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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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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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방법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항목, 기부금 등을 소득이 많은 한 쪽으로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소득이 누가 더 많은지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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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두분이 모두 맞벌이라면 특별한 절세항목은 없습니다. 두분의 연간 총급여가 각각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각자 공제항목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공제를 받으려면 상대방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나마 자녀 이외에 공제대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두분중 급여가 높으신 분이 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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