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두분이 모두 맞벌이라면 특별한 절세항목은 없습니다. 두분의 연간 총급여가 각각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각자 공제항목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공제를 받으려면 상대방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나마 자녀 이외에 공제대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두분중 급여가 높으신 분이 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