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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꽃게259
세심한꽃게25923.08.31

퇴직 소득세 제여 여부와 세후 금액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시간제 근무 하셨는데

퇴직금이 위와 같이 세전 금액 나오는데

4대보험 가입여부 없이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드림 되나요?

제외 해야 한다면 세후 금액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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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후 퇴직급여는 세전 퇴직급여액만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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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그와 별개로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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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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