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두 곳으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되어 회사가 제3채무자로 명령문을 받았습니다.
압류 경합으로 공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급여 공제 공의서를 징구한다면 공탁비용을 직원에게 귀속하여 급여 공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