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두 곳으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되어 회사가 제3채무자로 명령문을 받았습니다.
압류 경합으로 공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급여 공제 공의서를 징구한다면 공탁비용을 직원에게 귀속하여 급여 공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인 회사가 압류로 인하여 공탁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점에서 이를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하는 것이나 동의로 합의를 하여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