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급여를 가압류하라는 법원 결정문을 받았는데 공탁의 경우는 법무사 비용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직원 급여는 적어서 가압류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꼭 공탁해야 하나요?
좀 더 가압류 금액이 모일 때 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