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급여를 가압류하라는 법원 결정문을 받았는데 공탁의 경우는 법무사 비용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직원 급여는 적어서 가압류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꼭 공탁해야 하나요?
좀 더 가압류 금액이 모일 때 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된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미지급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통상 공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급여를 가압류할 경우 이는 채권 가압류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시
현금공탁을 일정비율로 하도록 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급여채권 가압류를 실행하려면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해야 하므로 공탁절차도 진행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지급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지연 손해금 등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여 공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없이 가압류 결정에 따라 직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위 사안에서 회사)가 채무자(위 사안에서 직원)에 대한 채무(위 사안에서 급여)를 공탁할 의무는 없고 단지 채무자에게 가압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의무만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