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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하운드25
고혹적인하운드2523.06.29

제3채무자의 압류금액 공탁 의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저희 직원 중 압류및 추심명령 여러곳에서 받으신 분이 계셔서 압류금이 경합하게 되었는데

이런 분이 몇 분 계셔서 매월 공탁하기에도 어려워서 6개월 정도 주기로 공탁을 하려합니다.

혹시 제3채무자는 공탁을 짧은기간내에 해야한다는 법률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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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측에서 공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바, 기간은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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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이 의무라는 전제하에 특정 기간내에 해당한다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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