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저희 직원 중 압류및 추심명령 여러곳에서 받으신 분이 계셔서 압류금이 경합하게 되었는데
이런 분이 몇 분 계셔서 매월 공탁하기에도 어려워서 6개월 정도 주기로 공탁을 하려합니다.
혹시 제3채무자는 공탁을 짧은기간내에 해야한다는 법률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측에서 공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바, 기간은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이 의무라는 전제하에 특정 기간내에 해당한다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