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형을 직원등록시, 실제 업무를 하면 직원으로 신고하는것이 맞지만 가족인지는 사실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직원으로 신고한다 하여도, 나중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혜택을 받을 때 가족인 것으로 판명시 혜택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족임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미리 중요한 내용들은 체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