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으로 보해집니다.
2.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3. 국무위원이 행정부 인원으로 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가치관의 문제이기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