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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개리243
떳떳한개리24320.09.16

집2채가지고있는거랑 집1오피1 세금 차이가 큰가요?

저희가 원래 10년동안 살고있던 집이 있구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생활형 주택을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생활형 주택보다 오피스텔매매하는게 세금이 더 적다고 하셨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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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분양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등록을 한다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 점에서 세금 차이가 클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등 감면내용이 있고, 재산세등 보유세에 있어서 일반 주택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더 적을 수도 있는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요건을 갖춰야 함)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https://eastsky3483.tistory.com/171]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그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용도는 그저 등록 혹은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용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증명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주거용으로 볼 경우에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실 것이고, 업무용으로 볼 경우에는 상가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인 상태에서 신규 주택(2번째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은 8%(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되지만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4.6%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인 상태에서는 주택보다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이 취득세는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거주 중인 주택을 매각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것으로 생각합니다.(매도가액 9억원 이하 가정) 생활형 주택의 경우 취득시 2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오피스텔을 업무용 임대에 사용시 현 거주 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