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외주 벤더 업체가 찝쩍거리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 보스
며칠동안 아하에 고민을 올리게 되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올립니다.
미국계 글로벌 대기업에 6개월 파견 admin으로 입사한지 2주가 되었습니다.
제 보스는 한국인이며 한국지사 총괄 지사장인데
제 요청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다 씹고 업무 지시만 내립니다.
단독 면담도했고, 팀즈로도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무시당한건에 대하여
파견직 6개월이지만 원청 HR에게 Report해도 될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1. 입사하고 외주 IT벤더사에서 담당자가 제 노트북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러오고 문자로 찝쩍거렸습니다. 저는 바로 거절했고 해당건으로 퇴사하는 제 전임자와 제가 벤더사에 담당자 변경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전임자가 다른 이유로 여러번 IT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바뀌지 않았다고합니다.
저와 같이 일할것이 많은데, 제 보스에게 해당건 리포트했으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2. 저의 파견사와 원청의 마감일에 갭이커서
파견사 마감일은 월말, 원청의 마감일은 매달 22일입니다.
이걸 파견사측에 여러번 요청해도 조정을 해주지않아 이 부분도 보스에게 제스쳐 간단히 취해달라고 (면담 2회, 팀즈 1회 총 3회)요청 하였으나 씹혔습니다. 제 월급이 걸려있기에 예민하고, 셋팅이 제대로 안되는데 돕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5개의 회사가 1개 사무실을 공유하는데 저말고 다른 팀의 Admin은 최근에 다 관뒀다고합니다. 그래서 타회사의 (한국법인은 같음) 심부름도 저에게 시킵니다.
4. 입사 면접때는 주 1,2회 재택이있다고 다른 회사에서 offer받은 제게 와달라고 하였으나 입사하니 보스의 말이 바뀌어서 이 부분도 협의 요청하였으나 씹힌 상태입니다. (이건은 개인적으로 풀어나가야하겠지만)
[질문]
1. 제 보스는 한국인이고, HR은 싱가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원청HR에게 리포트하거나 혹은 해당건으로 사측의 문제로 삼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저의 6개월 계약서에 1달전 노티스 조항이 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할지요?
3.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보스들은 2번과같은 월급관련은 일절 문제 발생하지 않게해주었고, 직전회사와 전전회사에서도 1번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보스분들이 나서서 바로 처리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은 보스들만 만났나서 처리해주셨기때문에 당연하게 느끼는걸까요?원래 보스가 이런걸 신경쓸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전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구조조정때문에 바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 상황은 법적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
원청 HR에 신고하거나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약서 노티스 조항에 따라 바로 퇴사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에 달려 있어요.
보스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건, 좋은 리더십 덕분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론 보스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구조조정의 이유로 바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때 제출 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HR리포트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원청 HR에 리포트 가능하며, 성희롱 및 근로조건 미이행 등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습니다.
한달 전 노티스 조항 관련 증시 퇴사 가능 여부
정당한 사유(성희롱, 근로환경 문제 등)가 있다면 1달 전 통보 없이 즉시 퇴사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인정 가능
보스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당연히 보스가 신경 써야 할 사안들입니다. 지금 보스의 무관심은 비정상적이며, 이전 보스들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기본을 지킨 것입니다.